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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가단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10. 2. 피고와 안양시 만안구 D, 3층 소재 ‘E’(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라 한다.). 나.

위 경영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C은 피고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피고는 C에게 경영이익금으로 첫 3개월간 매월 일금 이백만 원을 후 9개월간 매월 일금 삼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점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 C에게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 F는 2016. 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양수대금은 F가 C에게 지급하였으며, C과 원고는 2016. 6. 25.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C과 피고 간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따른 경영위탁관계도 그대로 인수되었는데, 피고가 경영위탁계약을 위반하여 경영자금 및 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130,878,247원을 대납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자는 F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경영위탁관계를 승계한 F에게 이익금을 계속 지급하였으며, 2016. 9.경 피고와 F 사이의 경영위탁계약을 종료하면서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