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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덕 오거리 방향에서 효 창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에 있는 효창 공원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떨어뜨려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