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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10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H 레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매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중앙에는 중앙 분리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의 중앙 부분은 차도보다 한 칸 높게 보도블럭을 쌓아 마치 인도처럼 턱을 만들어놓은 곳이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 분리 화단이나 횡단보도의 중앙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의 방향을 일직선이 아닌 좌측으로 잘못 조작하고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1차로 부근에서 횡단보도 중앙 부근으로 위 레커차를 진행하게 하여 보도블럭으로 만들어놓은 턱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 중앙 분리 화단의 비석을 들이 받아 위 레커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레커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

항 범죄를 저지른 후 수원시 팔달구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0.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