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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8고합18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과는 동네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4. 9. 04:30경 평택시 D 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소개로 사건 1~2일 전에 처음 만나 사귀기로 한 사이에 불과하다.

인 F, F의 친구인 C, C의 지인인 피해자, 그리고 G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에 진 사람이 추첨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거나 스킨십을 하는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착용한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눕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9. 0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추어 나체 상태로 있던 자신의 몸을 덮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9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 02:20경 H과 함께 평택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 피해자 K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22:40경 M과 함께 평택시 N건물 5층 피해자 O 운영의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