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앞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온양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혜성슈퍼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블랙촌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