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가단122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57,594원, 원고 B에게 30,909,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57,594원, 원고 B에게 30,909,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