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9노63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