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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57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3. 7.부터 C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한 기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2013. 12. 30.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고소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을 기재한 글을 작성하여 ‘D’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사실, ③ 피고는 2013. 12. 30. 11:43 위 게시글 아래 ‘E’라는 닉네임으로 “방금 네이버에 쳐봤는데 기자가 개새끼 씹새끼 인간말종새끼네 ; 돈벌려고 사람을 파냐 개씹새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자로서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경위, 댓글의 횟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200,000원으로 정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2013. 12.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