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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등] 피고인은 2016.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11. 9. 부산 부산진구 C에서 보험 대리점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D는 2011. 12.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은 D가 피해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 보험료 수령, 보험료 영수증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로 월 보험료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인은, 보험 모집 시 피해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수회 분의 보험료보다 훨씬 커서 보험 모집 수수료에서 보험 계약자를 위하여 대납하기로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돈이 남아 이를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청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들이 작성한 보험 청약서를 대납 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 계약자들 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보험 가입 적부 확인 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마치 해당 보험이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여 보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해 F에게 ‘ 이름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주면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2015. 1. 21. 경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