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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5. 21:4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 ’ 유흥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 전날 술값을 사기쳤다 ’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23 세) 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5. 22:27 경 제 1 항과 같은 사건으로 광주 서구 E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로 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들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지구대에 불지르고 폭파시켜 버리겠다 ’며 욕설을 하고,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면서 ‘G 이처럼 따발총으로 쏴 버린다 ’라고 소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폭행죄에 대해서 징역 2월 ~ 1년 3개월,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