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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노1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C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이상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만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C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죄를 범한 이상,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하악골 골절상을 입어 금속고정술을 시행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폭행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등 이 사건 다툼의 발생에 피해자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