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4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437』 피고인은 홍 콩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유통하는 피해자 AI의 지시를 받은 AJ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AK과 그의 처인 AL를 금괴 운반 책으로 소개하고, AK과 AL로 하여금 금괴를 운반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교부 받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AK, AL는 2017. 2. 9. 07: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환 승센터 30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중량 1kg 의 금괴 8개( 시가 합계 360,000,000원 상당 )를 교부 받아 각자 속옷 속에 숨겨 후 쿠오

카 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피고 인은 위 AK, AL 모르게 위 비행기 좌석을 별도로 예매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후 후 쿠오

카 공항에 도착하여 위 AK, AL로부터 금괴를 교부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275』 금 중개무역 상인 피해자 AM은 홍 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 쿠오

카 에서 처분하면서, 1 인 당 4kg 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제도를 회피하고자, 2017.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AN에게 운반 책들을 모집하여 인천 공항에서 일본 후 쿠오

카 공항까지 위 금괴를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계획을 알게 된 후 금괴 운반 책을 가장하여 금괴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몰래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AO를 통해 AP, AQ, AR, AS, AT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AO(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는 2017. 11. 6.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AU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AV ’에서, AP, AQ, AR, AS, AT과 함께 금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