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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10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5. 6. 2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6,9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7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2,400만 원은 2015. 6. 29., 잔금 2억 4,200만 원은 2016. 2. 4. 각 지급하고, 한편, 건축허가 상태의 계약으로서 피고들이 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축주 변경을 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D 부지가 발표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5. 11.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되, 계약금 5,7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8,300만 원은 2016. 2. 1. 각 지급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후 2015. 11. 13. 3,000만 원, 2015. 11. 27. 4,000만 원, 2016. 2. 24.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이 2016. 7. 18. E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