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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22 2020고단5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00:35경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인 안동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홉들이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가 된 피고인에게 ”조심해서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실로 밀어붙여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5cm, 칼날 2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현장상황,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