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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9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91672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이루어진 후, 그 심결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원심법원에 계속중이던 2006. 1. 13.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포기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데에는 심결취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