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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2 2016고단3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1. 20:20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22:45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9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의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