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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3. 20:30경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광주 북구 용봉동 용봉IC 부근을 지날 무렵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돌아왔다는 트집을 잡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광대뼈,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기 시작하여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북부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여분 동안 계속해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밑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3. 20:5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타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수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