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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0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