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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4 2018고단8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2017. 7. 7. 자로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에 양도됨 )로부터 차량대금 27,400,000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27,400,000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강원 정선에 있는 불상의 전당 포에서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죄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2014. 4. 16. 피해자와 스포 티지 승용차 구입자금 2,740만 원에 대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직후부터 2016. 7. 경까지 매월 약 58만 원씩 합계 약 98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구속되면서 위 승용차를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