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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구합101139

법인소득지방세 환급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회생법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보안카메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A의 관리인이다.

나. A는 2016. 3. 31. 북대전세무서에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과세표준 978,593,020원, 산출세액 175,718,604원이나 산출세액 전액이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고, 2017. 3. 31. 201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과세표준 결손금 -568,734,595원으로 신고하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하지 않았다.

다. A는 2016. 4. 30. 유성구청장에게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위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17,571,860원을 산출하여 기납부세액 140원을 차감하고 17,571,720원을 신고한 후 2017. 5. 2. 이를 납부하였고, 2017. 4. 24.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 결손금 -2,271,459,445원으로 신고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17,571,860원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A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8 제1항 규정에 따른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액을 환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2015년 귀속법인지방소득세 17,571,86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청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9.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환이 불가하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는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