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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27 2020노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이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장소,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겪지 아니하였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이며, 범행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