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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4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11』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11:20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피해자 K(32 세) 와 피고인의 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되어, 주먹과 발,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뒤좇아 가면서 “ 죽여 버린다.

머리를 부숴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444』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08:2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1 층 복도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책 35권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적재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M 앞에서 학교 방호원인 피해자 O(63 세) 이 “ 학교 비품을 가져가면 안 된다.

책을 내려놓고 가라.

” 고 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510』

5.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23:57 경 목포시 P에 있는 Q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R(29 세) 이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비를 수납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피해자에게 2회 휘두르고, 손날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위 목발을 피해자에게 8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983』

6. 폭행 피고인은 2017. 4. 1. 16:50 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소재 흑석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S( 여, 41세) 과 교통사고로 시비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