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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20만 원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8개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 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