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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도로를 역 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