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 C( 여 ,35 세) 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의 사장이라고 접근하여 자신의 부를 과시하였으며, 2013. 10. 1경부터 피고인을 주유소 사장인 재력가라고 믿은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2013. 11. 5경부터 2014. 7. 4.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유 소에서 수금이 되지 않아 직원 월급을 못 주고 있다.
400만원을 빌려 주면 직원 월급을 주고 5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주유소의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월 수입 120만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F) 로 대여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7,8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확정)
1. 각 수사보고 (E 주유소 소장 G 전화 수사 관련, 참고인 H 상대 수사 관련)
1. 피해 금 이체 내역, 피의자 수첩 사본, 편지 사본, 신협통 장거래 내역, 국민은행거래 내역 조회 서, 각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