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8,000원을 송금해 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42 경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8:34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F) 로 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금융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