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너도 상조회비를 떼어먹은 도둑놈이다’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심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조회비를 떼어먹은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경위 및 전후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 9, 20쪽, 공판기록 제61, 62쪽),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L 역시 경찰 조사나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43, 44, 45, 48쪽, 공판기록 제69, 70쪽), ③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기를 도둑놈으로 만드노”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회에 안 넘기면 도둑놈이지”라고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쪽), ④ M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M은 전우회 사무국장이어서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 정리 등의 잔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일반회원들보다 늦게 오기 때문에 2011. 12. 1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L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M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