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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6구합73092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7명에 대한 피고의 2016. 5. 19.자 단속적 근로종사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우공영 주식회사(이하 ‘동우공영’이라 한다)는 ‘B’과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4. 18.경 동우공영에 입사하여 ‘B’(이하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의미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전기시설 관리업무 중 방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동우공영과 ‘B’ 사이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참가인은 2016. 3. 15.경 ‘B’과 시설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동우공영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4. 25. 원고를 포함한 28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5. 19. 이를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것인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근로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최저의 근로조건을 침해한다.

또한 위 조항은 단속적 근로자의 의미, 승인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간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