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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6 2014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5:55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에서 1층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엘리베이터 앞에 선 후 발을 내밀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