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45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하순 21: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정문초소 앞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64세)을 발견하고 위 초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증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의 얼굴과 귀를 수회 쓰다듬어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던 D은 위 일시경 후문초소에서 정문초소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고, 이에 위 아파트의 주민이던 피고인은 D을 정문초소에서 다시 후문초소로 옮겨 줄 것을 경비반장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위 정문초소에 가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아파트 주민으로서 경비원인 D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D의 볼에 1번 살짝 댄 정도가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동행한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비반장인 E에게 D을 후문초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자,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이모 왜 이래”라고 하여 피고인이 “내가 왜 아저씨 이모냐. 아저씨 술 드셨냐”고 하면서 손등을 D의 볼에 살짝 대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고 있고, 손을 얼굴에 대어 보는 것은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인 점, ③ E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저하고 다른 경비원들이 근무 중에 막걸리 1~2잔을 마시는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