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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56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