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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광양여고사거리교차로를 북부로터리 쪽에서 서산교사거리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황색점멸로 작동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광양시 F에 있는 광양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