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4. 21. 선고 2015헌마375 결정문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3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노○정
결정일
2015.04.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509 )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