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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3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050만 원 및 그중 4억 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16. 4억 원을 매월 15일 이자 5,250,000원, 변제기 2014. 8. 15.,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대여하였고, 2013. 6. 18. 매달 15일 지급하는 이자 5,250,000원을 그해 7월분부터 400만 원(연 12%)으로 조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1.분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4. 12. 31. 100만 원, 2015. 1. 15. 300만 원, 2015. 2. 17. 200만 원, 2015. 3. 15. 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다. 결국, 피고는 2015. 1.분 이자 50만 원과 그 이후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050만 원{= 원금 4억 원 2015. 1.분 이자 50만 원 2015. 2.분 ~ 2015. 6.분 이자 2,000만 원(= 400만 원 × 5)} 및 그 중 원금 4억 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