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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3.08.30 2012나2647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CH, CI,...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시내버스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별지 목록 (2) 기재 입사일자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중 망 A, 원고 B, C, D, E, F, G, H, I은 각 별지 목록 (2) 기재 퇴사일자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 J, K, L, M, N, O, P, Q, R은 각 피고에 입사한 때로부터 2011. 3. 31.까지, 원고 A, B, C, D, E, F, G, H는 각 2008. 4. 1.부터 퇴사한 때까지, 원고 I은 2009. 1. 9.부터 퇴사한 때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각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로부터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 ③ 김장보너스, ④ 하계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항의 각 기간 동안 위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오후야간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제 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11. 17.경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CH, CI, CJ가 망 A을 그 상속지분 대로(CH은 3/7, CI, CJ는 각 2/7) 상속하였고, 당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36조(근속수당) :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 1년마다 월 15,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2) 제48조(김장보너스) : 김장보너스로 1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급개시일 10. 31. 기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3) 제50조(교통목욕비 : 운전자가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