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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29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C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다는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관계 며칠 후 스스로 멍자국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 C에게 고소의 의사를 밝힌 후 C과 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용서해 달라’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의 성관계가 다소간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개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 C은 경찰, 검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전후의 경위와 사정 및 성관계 당시의 주요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힘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은 2014. 2.경부터 웨딩촬영을 하는 ‘G스튜디오’의 신랑신부모델일을 하게 되었고, 2014. 3. 12.경 첫 웨딩촬영을 하였다.

(2) 이후 피고인과 C은 웨딩촬영 관계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4. 3. 30. 밤경 당산역에서 만나 택시를 타고 C의 집이 있는 H 근처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산 후 이를 C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