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 2013-0126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고 양도가액 역시 계약서의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566
이AA
성동세무서장
2014. 4. 28
2014.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6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5. 8. 이AA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410-22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6.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0. 9. 2. 거래가액을 286,000,000원으로 한 2010. 9.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최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8,413,443원을 포함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총 26,868,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28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AA, 함AA의 최AA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뿐인데, 최AA이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다. 원고가 최AA에게 부담하는 총 채무액은 19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금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가 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인 286,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최AA, 그 배우자 황AA 사이에 2007. 12. 이후 금전대차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원고가 최AA, 황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최AA 사이의 위 주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거래가액이 아닌 190,000,000원 상당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와 최AA 사이에 원고의 채무원리금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 대가가 286,000,000원임을 전제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위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