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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076533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780,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지하상가 사용권의 취득 가)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건설)는 1980. 8. 20. 원고와 C 내 지하철 3호선 C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A 내 지하철역 건설공사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사시행방법) 1) 이 건설공사는 서울메트로가 시행하며 원고는 제5조의 금액을 서울메트로에게 납입하기로 한다. 제5조(공사비) 2) 원고는 이 협약 당시의 서울종합터미날 주식회사의 서측건물과 원고의 동측건물의 예정 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공사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메트로에게 지급한다.

제8조(소유권귀속) 이 협약에 의하여 건설된 지하철역 및 일체의 시설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서울시에 귀속한다.

제9조(시설물 사용) 이 협약에 의하여 건설된 지하철역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34호선 건설 및 운영 위탁 협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무상사용한다.

다만 지하 1층 점포는 공사비 부담비율에 따라 서울메트로, 원고가 배분 무상사용권을 갖는다.

나) 서울메트로와 원고는 1987. 3. 16. ‘지하철 C역 상가사용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용목적물) 원고는 지하철 C역 지하1층을 A 내 지하철역 건설공사 협약서 제9조에서 정한 공사비 부담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2조(사용기간) 원고의 사용기간은 우선 20년으로 하고, 추후 관련법령에 의거 협의 조정하며, 점포 사용일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명도) 1) 원고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2) 상가관리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점유 등 가) 원고는 198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