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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13474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033,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6.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124), 위 판결은 2009. 3.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8.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 내용과 같이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로서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의 발생을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