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3: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E 공사현장 인부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작업복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14: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주거로 사용하는 H 공사현장 인부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6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1. 6.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 2014. 7. 23.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3 : 각 주거침입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