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7. 14:1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진입로여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았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1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어린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