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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6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1:05경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그 전날 23:37경 포천시 D에 있는 E호프집에서의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서를 작성한 뒤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자, 위 C파출소 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욕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