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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단5281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에서 1970. 4. 1.부터 1970. 9. 30.까지 채탄보조로, 1970. 10. 1.부터 2000. 3. 31.까지 내외전공(채탄, 굴진 작업자를 위해 전기조명, 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직종)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0. 4. 1.부터 2009. 3. 1.까지 B에서 폐수방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9. 4. 17.부터 2009. 12. 31.까지 합자회사 태림기업에서 기조원(보일러와 전기를 수리하는 직종)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2. 6. 8. C병원에서 ‘표준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9.9dB, 좌측 65.5dB인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 태백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청각 5급 장애등급 확인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0. 5. 6. D의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은 후 2010. 10. 5.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4. 원고에게 ‘순음청력검사 결과 재현성이 없으며, 객관적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6. D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명’ 진단을 받은 후 2016. 2. 6.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5개월이며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은 1970. 10. 1.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02. 6. 8.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음으로 인해 이는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