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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35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9. 11.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의 개금사랑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시설자금 등으로 합계 846,411,588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대지, 건물 및 위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경 위 회사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담보목적물 중 사출성형기(850MM-160) 등 기계 총 7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6,000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약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