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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2 2012고단349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D과 동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을 운영하고, E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E은 2009. 3.경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퍼스텍월드(이하 퍼스텍월드라 함)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가 시공을 맡은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에 철강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2010. 2. 11.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퍼스텍월드 현장사무실에서 퍼스텍월드로부터 시공사인 G를 거치지 않고 철강자재 납품대금 93,000,000원을 직접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등으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로부터 자금 융통이 필요하니 기성금 수령을 일부 양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이를 승낙하여 퍼스텍월드로 하여금 위 93,000,000원 중 23,000,000원은 위 G 법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게 하고,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