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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토지대장상 지목과 달리 현황은 C가 산지이고, D가 농지라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그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닭장과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산지가 D이고, 단층 건축물을 설치한 농지가 C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공사진(수사기록 40쪽), 주택사진(수사기록 171쪽)의 각 영상을 비교해 보면, 단층 건축물이 설치된 곳이 C인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농지불법전용지 원상회복 이행통지(수사기록 166 내지 169쪽)에도 그 대상이 C로 되어 있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소유의 산지에 닭장과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8.경 농업진흥구역 밖인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E 소유의 농지에 샌드위치 판넬로 벽을 세우고 함석지붕을 얹어 단층 건축물 1동을 설치하여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4. 8.경부터 중순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인삼포 예정지 1,200㎡에 블루베리 화분 350주를 놓아두고, 농기구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농지불법전용지 원상회복 이행통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주택사진,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신고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