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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4. 4. 22:2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제 27세) 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내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등에 대하여), 현장 촬영 CD,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상에서 무참히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각각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