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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7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5. 21: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경남함안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상황근무 중인 경위 D, 순경 E 등에게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씹할 왜 차를 안 태워주는데 근무 나간 것 맞나 확인 좀 해도. 경찰관들이 이러니 나라가 되나 씹할. 씹할 태워주면 될낀데 와 안 태워주노”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5. 21:16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경남함안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나간 후 파출소 앞길에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의 G 택시를 발견하자 “저 택시기사를 조사해라, 사기꾼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