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송정점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이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 출입문 앞에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인도를 통해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찌르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다가 중지 손가락 손톱 옆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손가락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3~4회 가량 내리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몰딩 부분에 굴곡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611,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수사보고(진단서와 견적서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