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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55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536] 피고인은 2014. 6. 23. 14:10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에 있는 금천세무서 관악별관 2층 사무실에서, 위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C에게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업무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던 중, 약 1개월 전에 피고인을 응대한 적이 있던 같은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D로부터 ‘사무실이고 업무 처리 중이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삿대질을 하며 더욱 큰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팔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으로 세무공무원의 세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8677] 피고인은 2014. 6. 26. 09:5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신길5동우체국 안에서, 우편물 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우체국 소속 공무원인 E(여, 39세)가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의 우편번호를 묻는 자신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곳에 비치된 우편번호 책자(A4 용지 200쪽 정도)를 피해자에게 세게 집어 던져 팔 부분을 맞추어, 폭행으로 우정직공무원의 우편물 접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1. 피해 사진 및 CCTV영상 사진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